[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 본격 공급

입력 2013-1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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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예산 2조원 범위 내에서 공유형 모기지 약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본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본사업의 지원조건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과 동일하나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물량부족 및 기타 일부 민원사항은 보완된다.

주택시장 상황, 주택기금 예산 등을 감안해 시행일자(12월9일)부터 2조원(약 1만5만가구)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주택기금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공급물량은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총 물량의 20%(약 3000가구)로 제한된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집 주인 변심 등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최종 대출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본사업에서는 이러한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한 경우,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대 다른 물건을 30일 이내 구해오는 경우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공유형 모기지에 신청해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재신청할 수 있으나, 그 회수는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본사업은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시범사업은 물량이 적은데다 대책 발표 1개월 후 상품출시로 한 달 동안 집을 알아본 수요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본 사업은 물량 확대와 즉각적인 시행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사업에서는 여타 주택기금 대출상품과 같이 우리은행 일선 지점에서 통상의 대출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급된다.

영업창구 접수시에는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옛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창구 접수 후 은행 심사 및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 영업일 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대상자로 통보된 신청자는 30일 내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최종 대출승인을 받으면 된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총 2986명이 대출대상자로 선정돼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대출대상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2억원 이하 전세를 살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평범한 30·40세대가 내 집 마련에 나서 3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대출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이 공유형 모기지 출시가 주택구입 의사결정의 주된 계기라고 답했다. 대출자 중 약 80%가 기존에 전세 거주자였던 것으로 파악돼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 물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남은 물론 내년 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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