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이행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의 수출입, 금융 자산 이동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이다.
통신은 러시아가 이번 법을 통해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을 실은 북한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하고, 자국 내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것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자국민과 기관 기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 촉구와는 별개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최근 러시아가 극동 하산역과 북한 나진항 간 54㎞ 구간 철도를 개통한 점을 감안하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 경제협력분야에서는 법안의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도 지난 4월 안보리 2094호 결의를 집행하기 위한 공문을 관련 부처에 하달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