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한마리가 죽을때까지"… 조폭 개입 투견 도박 일당 잡혔다

입력 2013-12-01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투견장을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전국 곳곳에서 28차례에 걸쳐 6억2400여만원의 판돈이 오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일 전국 각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투견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라모(44)씨와 장모(41)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견주 조모(5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단순 도박 참가자 등 11명을 약식기소하고 경기 고양 일대에서 투견도박장을 개장한 조직폭력배 이모씨 등 8명을 지명수배 했다.

라씨 등 도박 개장자들은 최근 1년간 춘천, 충주, 경기 남양주·고양, 당진 등 전국 곳곳에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6억2400여만원의 판돈이 오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 견주들은 라씨 등이 개장한 투견도박장에서 자신의 개를 게임에 참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라씨 등은 일정 금액을 베팅하고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돈을 건 사람에게 수익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의 '투견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수금원', 단속상황을 살피는 '망꾼', 투견도박에 필요한 개를 제공하는 '견주', 심판과 부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십~수백명의 도박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하는 '현장게임'과 견주로부터 투견 체중 및 판돈 규모에 대한 조건을 제시받아 그에 맞는 상대방 견주를 주선하는 '계약게임' 등 형태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특히 견주들은 투견인 '핏불테리어'가 승리하면 한 마리당 수백~수천만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 투견조련사에게 맡겨 훈련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투견 도박은 핏불테리어 중 어느 한 마리가 죽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을 때까지 진행되는 잔인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도박개장 관련자 전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15,000
    • +0.79%
    • 이더리움
    • 3,288,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62%
    • 리플
    • 720
    • +0.98%
    • 솔라나
    • 195,700
    • +1.77%
    • 에이다
    • 478
    • +1.06%
    • 이오스
    • 642
    • +0.47%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97%
    • 체인링크
    • 15,150
    • -0.46%
    • 샌드박스
    • 34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