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만난 이유는?

입력 2013-11-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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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도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계가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를 만났다. 전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관한 규범들이 강화되자, 글로벌 회사로 도약한 우리 기업들이 조언을 얻기 위해서다.

조주연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축회관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13년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 참석해 ‘글로벌 윤리경영 규범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날 조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관한 조사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수수법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규범 강화로 인해 부패 방지와 공정경쟁의 장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뇌물·반부패 규제 강화 트렌드의 적극 대응을 위해 윤리경영헌장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의 해외 동향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14년에는 자율적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헌장 제·개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할 것”이라며 “더불어 반부패 규범 확산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준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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