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오바마케어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여부 심리키로

입력 2013-11-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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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피임·불임과 같은 임신조절 진료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오바마케어 조항을 기업이나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회피하거나 반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청문 절차가 내년 3월께까지 진행되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6월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은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종교계의 반발을 사왔다.

강한 반발로 오바마 행정부는 주요 가톨릭 병원이나 대학 등은 이 조항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피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계와 일부 기업에서 아예 피임 보험의무화 적용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 조항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40여 건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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