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경협보험 약관 비합리적…불공정 내용 개선 시급”

입력 2013-11-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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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 약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개성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손해 보상에 대한 보험약관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협보험 가입기업 96개 중 경협보험금을 받은 48개 기업은 보험금 반납시기와 연체율을 두고 정부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수출입은행은 공단 정상화 결정 직후 보험금을 수령한 기업들에게 지난달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보험금 미납시 지연 배상금률을 적용해 1~30일은 3%, 31~90일은 6%, 90일 초과 시에는 9%의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고 알린바 있다.

또한 비대위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합의된 지난 8월 14일 이후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재 개성공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와 북한당국은 정치 군사적 어떠한 요인에도 개성공단을 경제의 특구 지역으로써 정경분리를 확실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그간 합의한 3통 부분의 해결 및 안정적 인력 공급 방안 마련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정부와 북한당국의 책임과 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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