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말기유통법 반대 '억지 논리'- 김범근 미래산업부 기자

입력 2013-1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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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보조금을 근절, 소비자들에게 좀더 값싼 휴대폰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제정 추진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업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의 반대논리가 억지에 가까워 거센 비난 여론 역풍을 맞고 있다.

실제 제조사들의 주장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단통법은 정부가 이통사 간 보조금 과열로 얼룩진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단말기 보조금을 공개, 왜곡된 통신시장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은 영업비밀 공개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해당 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결사반대한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제조원가가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은 그렇다 쳐도 이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는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처사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제조원가 공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삼성전자는 단말기의 원가가 공개되면 해외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제정 중인 법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 자료는 단말기의 원가가 아니다.

유통 현황 파악을 위한 판매량과 장려금의 규모다. 더군다나 해당 내용은 조사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외로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는 이통사들만 조사받고 처벌받고 있다. 앞으로 제조사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취지다.

삼성전자의 억지주장은 또 있다. 바로 단통법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돼 이른바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회는 이미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통사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그간 100만원대가 넘는 출고가를 고집해온 삼성전자, LG전자는 왜곡된 불법보조금으로 피해보는 5000만 소비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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