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김해 마약왕’으로 불리는 필로폰 판매상 오모(43)씨와 상습 투약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산ㆍ포항 지역 소매상 민모(42)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판매상이 소지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370g을 압수했다. 이는 1만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서 부산으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오는 밀수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필로폰 318g을 정모(48)씨 등 중간판매상들에게 이미 팔았거나 팔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가 판매한 필로폰은 최소 10g(300명 투약분) 이상씩 대량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 등 필로폰 판매범들은 ‘대포폰’을 여러 대씩 갖고 다니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필로폰 대금을 받는 등 은밀한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씨는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신분을 위장하는 등 수사당국의 눈을 속여왔다.
검찰은 김해 지역에 수사인력을 파견해 검거에 나섰지만, 검찰 승합차를 발견한 오씨가 벤츠 승용차로 빠르게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수십 ㎞를 쫓아간 검찰은 수사관들을 경차에 태워 보내 오씨의 눈을 속여 접근한 뒤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검찰은 중국에서 부산으로 필로폰을 들여와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밀수조직을 함께 적발, 수원지검에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