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부동산법안 연내 통과시켜 달라”

입력 2013-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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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거래서 감면 등 종료 눈앞…통과 안되면 시장급랭

경제계가 국회에 부동산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10대 법안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늘어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는 2009년에 발의됐으나 국회의 입법과정에 막혀 4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의 처리로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건의서에 “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도움을 준다”며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되면 정책불신으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니 않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상의는 또 “생존을 위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현재 워크아웃이나 파산선고에만 허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건의서는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야 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는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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