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징금 8.9억

입력 2013-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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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 13종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를 위한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은 2009년에 이뤄졌다.

리베이트 제공은 종합병원·개인의원 별로 각종 판촉예산과 이런 저런 명목의 자문료를 할당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치밀하게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동화약품은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크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리베이트 제공 방식도 다양했다.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을 건네는가 하면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명품지갑 등을 제공했다. 심지어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현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도 지원이 이뤄졌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집단적 제품설명회 필요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에도 1대 1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지원했다. 모집공고 전에 제약회사가 참석학회·의사를 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도 리베이트가 건네졌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 원을 부과하고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리베이트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위법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관련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학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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