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교차판매에 태국·필리핀 참여 …내년 8월 한국서 논의

입력 2013-11-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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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4개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에 태국과 필리핀 등이 추가로 참여한다. 이와 관련 내년 8월 세부 규정 등을 논의하는 실무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15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APEC 회원국과 함께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규정과 향후 업계 의견수렴 일정 등을 논의했다.

펀드 패스포트란 펀드의 등록 및 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참여국 간 상호인증 등의 방식으로 공모펀드의 교차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이미 펀드설립 관련 공동규범(UCITS) 지침을 마련, 이를 통과한 펀드는 별도 인증절차 없이 다른 EU 회원국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작년 기준 유럽 공모펀드의 71%가량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APEC에서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9월 20일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현재 태국, 필리핀이 의향서 참여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펀드 패스포트 참가국 실무그룹은 최근 회의에서 운용사 인가, 보관약정, 자산운용 제한, 회계감사, 투자자 보호 등 각종 세부규정과 관련해 내년 4∼6월 공개 의견 수렴하는 데 합의했다. 이 기간동안 모아진 업계 의견은 실무그룹이 검토해 내년 하반기중 세부규정 작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부규정 논의를 위해 내년 8월께 한국에서 실무그룹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은 펀드 패스포트 도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공개 의견수렴에 대비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렴·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내년 8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회의를 계기로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을 보다 확대하고 우리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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