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몸살 앓는 금융권]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BIS비율 1%P 상향

입력 2013-11-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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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위·감리부서 의무 설치도

대표적 서민금융 기관인 저축은행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 묶여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며 고사위기에 놓인 상황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를 바짝 옥죄고 있다.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2012 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 기준으로 1조700억원에 달한다. 자산규모 상위 5개사 중 흑자를 낸 곳은 HK저축은행(90억원)이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전년 동기 당기순이익(417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적자 압박 속에 연체율이 상승했고 자산은 감소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을 쌓지 못했다. 부실여신비율도 사상최고치를 맴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당장 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BIS 비율 6%에서 7%로, 중소형들은 5%에서 6%로 올라간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도 의무화되는 등 건전성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 회생 방안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함으로써 숨통을 터 주는 듯했지만 이마저도 엄격한 규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대부업의 자본 일부가 저축은행 설립에 사용되면서 대출여력이 줄어 자연스럽게 대부업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 규모를 줄이려면 사실상 신규대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대부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대부업의 경우 현재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나 자본금 규제 관련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저축은행 이상의 규제를 받게 되면 수익은 사라지면서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 저축은행만 판매할 수 있는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상품 판매 허용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현행 규제를 개선해 중소·영세기업과 서민금융에 대한 저축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충당금 적립기준은 실제 손실률을 반영하지 못해 저축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부실화 시 완충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중소·영세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 사례를 분석해 효율적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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