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로 사행성게임 ‘어플방’ 적발 …어떻게 운영됐나?

입력 2013-11-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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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판매업자와 게임방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사행성 게임용 모바일 앱을 개발, 유통시킨 박모(45)씨와 박씨의 앱을 이용해 속칭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김모(52)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사행성 게임을 본뜬 신종 앱 ‘알리바바’를 개발하고 이를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어플방을 통해 급속히 확산시켰다.

이용자가 돈을 내고 받은 쿠폰으로 태블릿 PC 게임을 즐긴 다음 점수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됐다.

또 경찰은 박모씨 외에도 종업원과 게임기 설치기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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