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민연금 건전성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 필요”

입력 2013-11-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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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축소하고 개인계정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 및 저축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저부담 고급여’ 문제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재정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월액 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비례 부분을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임금 평균인 ‘평균소득월액’과 가입자 개인이 낸 금액만큼 돌려주는 ‘소득비례’가 각 50%씩을 차지하는 구조다.

한편,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불안정하므로 개인선택권 확대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정부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는 더욱 시급하게 된 상황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순수보험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을 의료저축계좌와 의료보험계좌로 이원화해 개인 의료저축계좌에서는 경증 치료비를 사용하고, 공동의료보험계좌에서는 비용부담이 큰 상해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존 건강보험체계를 다원화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사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의료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작동하면 건강보험료 및 재정건전성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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