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간접투자 허용, 제제조치 위반 안돼"

입력 2013-1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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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우리 기업의 경영 관여도가 낮은 제3국 법인을 통한 대북 간접투자는 5·24 대북제재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간접투자 허용 이후 5·24 조치 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우리 기업이 제3국 법인에 대해 실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실제 경영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 관여 정도에 따라서 5·24 조치에 걸릴 수도 있고 관여도를 많이 줄이면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나진-하산 건은) 간접투자 중에서 가장 경영 관여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 5·24 조치와 직접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검토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북·러 합작사의 러시아 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 우회 참여를 허용했다.

이 같은 방침이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5·24 조치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고려하에 간접투자를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이미 2011년 하반기부터 5·24 조치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화 조치가 실시됐다"면서 대북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금강산 지역 방북 허용, 선불금 미회수 업체 교역품 반입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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