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거짓으로 아프다며 119구급차를 이용, 병원 응급실을 들락날락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54)씨 등 소방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10여년 전부터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 10만원을 받는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감기몸살 등 가벼운 증세에도 119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고 각각 14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