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 측 "오산 땅 실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실토

입력 2013-1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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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산 땅의 실소유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오산 땅의 실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한 것으로 전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창석씨가 지난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유언장에는 오산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또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는 현재 기소된 내용 가운데 다운계약서 작성 부분을 빼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한 부분만 공소사실에 남겨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배경은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징수와 관련이 없지 않다"며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올 연말까지 170억원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인데 여기에 피고인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인사이다. 그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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