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 미래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접수

입력 2013-1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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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미래창조과학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14일 설립예정법인인 KMI의 기간통신사업(LTE-TDD 기술방식)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에 대한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120일 이내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가 판가름 난다.

주파수 할당은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할당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매 방식을 통해 주파수 할당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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