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해마다 1만8000여 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구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만1903건으로, 이 중 2014건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 구제가 접수됐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2010년 518건에서 2011년 508건, 2012년 598건, 2013년(9월30일 기준) 390건으로 오름세다.
소비자피해 2014건 중에서는 ‘품질불량’이 1121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61건(17.9%), ‘계약해제’ 292건(14.5%), ‘AS 불만’ 231건(11.5%) 순이었다.
품질불량 중에서는 ‘파손·훼손’이 344건(30.7%), ‘흠집’ 198건(17.7%), ‘균열’ 189건(16.9%)이었다. 계약불이행으로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및 TV홈쇼핑으로 구입한 제품의 색상·규격·재질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는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배송지연, 배송비 과다청구 등이 문제가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를 구입할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해 보관할 것 △계약금은 가급적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할 것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한 가구에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