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인터넷서 금지약물 구매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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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인 수면제류의 향정신성의약품과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네티즌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마약수사대는 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불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안모(29)씨 등 2명과 구매자 51명, 구매 미수자 101명 등 총 154명을 적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유통업자 안씨 등은 태국·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처방의약품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김모(인터폴 수배중)씨로부터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GHB 1545만원 상당(655정)을 들여와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 등에게 약을 사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들 대부분은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들은 졸피템·스틸녹스 등 약품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할 경우 보험가입시 제한 받을 것을 염려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거나 희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는 자살 목적으로 약물을 구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구매한 36명은 주변 여성이나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몰래 사용하려고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사이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4개 사이트를 발견하고 방송통신심의의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지약물 판매자 계좌에 입금했을 경우는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약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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