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 특허소송 패소 확정…배상금 124억원 달해

입력 2013-11-13 0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HMA)이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가 현대차 미국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Petition DENIED)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150만 달러(약 124억원)를 내야 한다.

앞서 CWC는 지난 20009년 캘리포니아주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이 자사의 마케팅ㆍ재고관리ㆍ판매 시스템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당시 현대차는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17,000
    • +1.8%
    • 이더리움
    • 3,269,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437,600
    • +0.78%
    • 리플
    • 718
    • +1.84%
    • 솔라나
    • 193,900
    • +3.63%
    • 에이다
    • 477
    • +1.27%
    • 이오스
    • 643
    • +1.1%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1.98%
    • 체인링크
    • 15,070
    • +2.38%
    • 샌드박스
    • 343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