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IB 발목잡는 NCR 규제- 황윤주 시장부 기자

입력 2013-11-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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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8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의 발효로 국내 증권사 5곳이 IB업무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다.

NCR란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과 같은 개념이다. NCR 비율이 일정 수준(150%)에 미달하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NCR비율은 100%만 넘기면 되지만,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이보다 높은 150%로 운용하고 있다.

IB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는 NCR 비율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갑’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위탁매매 주문을 위한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NCR 비율이 450%를 넘으면 가산점을 주고 있다. 거래소도 특정 거래에서는 증권사에 NCR 비율 250%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사는 자본적정성 평가 점수에 NCR 비율을 고려하고 있다.

IB는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신용공여업무, 연기금·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한 자금모집, 운용자금 대출 등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차입이나 자기자본에 의존해 돈을 마련한다. IB가 본연의 업무인 신용공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신용공여금액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돼 총 위험액이 급증하므로 NCR비율이 낮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개 증권사들은 IB업무 승인을 받고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 때문에 법안통과가 소용없게 됐다. 새 법안이 통과된 만큼 IB업무를 고려한 NCR 산정방식, 비율 완화 등의 규제 수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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