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 거주 고액체납자 추적…3억7513만원 징수

입력 2013-11-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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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9월 외국 거주 체납자 29명 추적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도주한 체납자 29을 추적해 총 1억1513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미국 LA와 애틀랜타 인근에 사는 체납자 12명에 대해서 지난 10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현지 거주지를 방문해 납부독려를 한 결과 5명에게서 11월부터 2억600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도 확보했다.

서울시는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가 총 5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약 260억원이다.

시는 이 가운데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국민등록 정보가 확인된 140명 중 12명을 찾아내 이번에 납부계획서를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는 총영사관에 영사협조를 요청하고 한인회에도 알렸다.

이들 외국 거주 체납자는 국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과 국내사업장 운영에 따라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고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한 체납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별로는 1000~5000만원인 체납자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 44명이 142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외국 거주 세금체납자들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세금징수나 처벌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추적으로 최대한 조세정의를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들이 국내외로 출입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외국거주 체납자의 출입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내 입국 시엔 다시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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