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참가자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7일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을 벌여 19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반대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등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중독법 반대' 배너를 각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벌이면서 서명운동 참가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비난글이 이어지며 마비상태를 겪기도 했다.
오는 14~17일까지 부산 지스타 행사장에서는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플래시몹(불특정 다수가 특정한 날짜, 시간, 장소에서 약속된 행동을 하는 것)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이른바 게임중독법은 인터넷 게임을 마약,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이들을 관리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