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계좌조회 징계 ‘고심’

입력 2013-11-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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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계좌 조회 동명이인 확인…사안 커 무혐의 처분 부담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특별검사 결과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특검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국정감사에서 불법조회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중 상당수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지만 정치권의 날카로운 시선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주 신한은행의 정치인계좌 불법조회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가 마무리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감에서 거론됐던 정관계 인사는 대부분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며“그러나 신한사태 직후인 이 기간에 이뤄진 조회 목적이 무엇인지와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이 기간 불법조회에 대해선 관련 직원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지만, 추가적으로 불법조회 목적에 있어 새롭게 내부통제 시스템에 헛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불법조회 의혹과 관련해 진실의 유무를 떠나 사안의 리스크를 고려해 단순히 무혐의 처분만을 내기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 연임과 관련해 이번 문제가 외부 입김의 빌미를 줄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소집에 앞두고 조직 흔들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한금융은 금융지주사중 유일하게 정치권이 입김에서 벗어난 내부적으로 최고경영자(CEO)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에선 음모론 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이 한 회장 반대파에서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던진 미끼라는 것이다.

금융권 한 인사는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가장 안정된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며“그러나 신한사태의 여진은 이달말로 예정된 항소심 최종 공판이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형이라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세력의 영향력 행사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지주는 오는 14일 1차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논의한다. 이날 한 회장은 연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23일로 만료된다. 현재 약 4개월 남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기종료 3개월 전인 12월 22일까지는 회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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