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 의무교체’ 4년 만에 부활 시도

입력 2013-11-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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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9년 마다 교체토록’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 제출

상장사(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무교체 제도가 지난 2009년 폐지된 이후 4년 만에 재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6일 상장사의 외부감사인을 사업연도 기준 9년마다 교체토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수임한 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외부감사인 교체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3년 상장사와 감사인 간 유착관계를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지만, 감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과 감사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 회계법인 126개사 중 상위 4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75%에 달하고 이들 대형 회계법인과 7년 이상 연속해 감사계약을 맺은 주권상장법인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사가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상장사에 대한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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