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게임중독법' 발의, 진짜 속내는?

입력 2013-1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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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게임중독법

(온라인 커뮤니티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게임중독법' 발의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 발의 배경에 관심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게임중독법 법안이 정신과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게임을 마약ㆍ알코올ㆍ도박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은 보건복지부의 관리 아래 매 5년마다 중독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특히 조사를 기반으로 중독 예방과 치료, 방지와 완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중독 예방과 치료시 발생되는 '이익(?)'을 정신과 의사들이 노리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는 국내 정신과의사들이 만든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내놓은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사'들의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또 이들은 신의진 의원이 정신과 의사라는 점도 개운치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의진 게임중독법 발의, 진짜 그런 배경때문에?" "게임중독법, 배경이 어찌 됐든 말도 안되는 법이다" "신의진도 정신과 의사지" "게임중독법, 절대 통과되서는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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