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 2차 매입신청 접수

입력 2013-1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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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상반기 시행한 하우스푸어 지원 시범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주택 500가구(하우스 푸어)를 추가 매입하기로 하고 주택매입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2차사업의 매입대상주택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ㆍ군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가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로 신청자격을 일부 완화ㆍ확대했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는 주택소유자가 신청 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한 후 현장실사 및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대상 주택을 결정키로 했다. 특히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경우 우선해 매입물량(500호)까지 매입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비율이 같을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순 등으로 매입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지급하며,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LH) 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여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주택 매입신청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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