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해달라”

입력 2013-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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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유통업 불황타개 위한 ‘7대 정책과제’ 제안

경영에 비상등이 켜진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대규모 유통업의 경기활성화 조치없이는 국내 유통산업경쟁력 전반의 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 불황 타개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최근 부진한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에 각각 10.7%와 11.4%였지만, 올해 상반기 각각 0.0%와 2.7%로 둔화됐다.

이에 전경련은 대규모 유통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지난해 6월 이후 지자체별 조례 제정, 올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더불어 밤 12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전경련은 “당초 기대했던 대규모 유통업체 영업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납품 협력업체·납품 농어민·입점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규모만 연간 5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정치권과 정부가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재고를 부담하는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판매장려금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이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이 제한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부담 증가는 물론, 납품거래가 재고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대형 유통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성급한 도입 지양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 축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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