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독도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해외홍보 활동을 가로막는 내용의 내부 업무지침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9일 외교부가 ‘독도대응 업무지침’이라는 내부지침을 통해 해외의 민간 독도 광고에 대해 교민이나 광고주를 만나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해외 민간 독도 광고가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독도 영유권 근거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국제분쟁지역화만 야기하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해외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중이던 2010년 뉴욕 타임스스퀘어 독도 광고와 2012년 미국 고속도로 독도 광고 등에 대해 외교부가 교민과 광고주들을 만나 광고 게재 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민들의 자발적 독도 광고와 해외 홍보활동까지 외교부가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