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부지로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와 LH가 행복주택 대상 부지를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 이전 공공시설 용지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 LH공사의 미매각 용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창동역과 수서역 공동주차장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해 소유기관인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을 포기한 곳이다.
박 의원은 “철도 부지 등만 고집할 경우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도심내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행복주택의 취지는 바람직하고 보다 확대돼야 한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강화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 활용, 유휴 청사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 지자체들이 현재 시행 중인 임대주택공급 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LH는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및 유수지, 주차장 등 도심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차기 후보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