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사기 피해 막기위해 전자금융 이체한도 절반이하로 축소

입력 2013-10-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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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인터넷·모바일 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 1회 자금이체 한도액이 30일부터 1천만원에서 500만~300만원으로 낮춰진다.

우정사업본부는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해킹, 파밍 스미싱 등 신·변종 전자금융 보안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체국 이체한도를 하향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체국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1회 이체한도가 기존 1천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각각 낮춰진다.

법인고객은 인터넷·폰뱅킹시 보안카드로 자금이체를 할 수 없으며 오직 OTP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할 수 있다.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고객도 앞으로는 자금이체를 할 수 없다.

우본은 법인고객의 보안카드 거래제한은 6개월 유예기간후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개인고객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은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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