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갑작스런 SC은행 계약해지 통보에 소송검토

입력 2013-10-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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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네트웍스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9일 동양네트웍스에 따르면 SC은행은 지난 25일 동양네트웍스와 체결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은행 측은 양사가 맺은 유지보수 계약의 ‘도산해지 조항’에 따라 ‘공급자(동양네트웍스)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유지보수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동양네트웍스 측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양네트웍스는 28일 SC은행에 공문을 보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이 채무자 회사(동양네트웍스)의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해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회사 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도산해지조항을 이유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법률에서 규정한 관리인의 이행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며 “동양네트웍스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SC은행의 계약 해지 통보는 법률과 정서에 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양네트웍스는 SC은행이 서비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형, 유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올해 1월 SC은행과 내년 12월까지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23일 SC은행은 SC의 전산 외주업체인 동양네트웍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SC은행측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계없이 기존 SC은행 이용고객의 편의와 거래 안전을 위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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