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복용의 시작 '체대 입시'

입력 2013-10-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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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시험 체력시험에서 스테로이드 등 금지 약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대 입시생들의 약물 의혹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대다수 대학은 체대 입시전형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 부족을 이유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테스트 기록이 1초만 줄어도 경쟁력에 밀리는 체대 입시생들은 부정 약물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체대 입시학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가 성행하고 있으며 일부 학원의 경우 수험생들에게 약물 사용을 권하는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체대 입시생들의 약물 복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유는 대학의 제도적 문제점도 한 몫 한다. 현재 체대 입시의 체력시험은 수능과 달리 각 대학에 일임하고 있다. 학교가 약물사용과 관련한 명학한 금지규정을 고지해야 하지만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시 절차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립대 응시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며 사립대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강덕모 세종대 체육학과 강사는 2010년 한국체육철학회지에 기고한 '입시체육의 빛과 그림자' 논문에서 "입시체육 관련 학과의 실기고사가 도덕 불감증에 심취된 사회 성원을 육성하는 타락된 입시제도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날 국민일보는 경찰, 소방관, 중·고 체육교사 등 국가공무원 시험의 체력시험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적 조작이 횡행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의 경우 응시자들을 상대로 '약물주사 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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