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세법개정으로 세수 목표치에서 2조 가량 부족”

입력 2013-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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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당초 공약가계부를 통해 제시됐던 목표금액에서 2조원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말을 기점으로 도래하는 일몰항목이 폐지 및 축소조정을 거치며 세수가 당초 목표치보다 적게 확보될 것이란 전망이다.

28일 예정처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목표로 제시한 금액은 10조6000억원이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른 현실적인 세수확보 규모는 8조7000억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세법개정안에 △중장기 조세정책의 미비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한 개편 △세법개정안 수립 및 발표 과정상의 미흡 등의 평가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2013년 일몰도래 항목은 44개이며 감면액 합계는 1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7개 항목의 일몰 유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17개 일몰도래 항목이 폐지되고 17개 항목은 축소유지, 10개 항목은 유지되면서 -2조6000억의 세수효과가 발생했다.

예정처는 개정안에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제시된 점은 바람직하지만, 연도별 세제운용 계획과 세입규모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정책 취지 및 효과 등을 충실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항목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등은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부담 조정과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돼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로 수급가구와 지급규모 증가가 예상되므로, 근로유인효과를 평가 및 세출 항목으로 관리하는 방안 및 중장기적으로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으로 징수된 소득세수에서 근로장려금이 국고에 편입되지 않고 지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세출 항목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부문의 경우 주요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현행 지원의 소폭 확대와 소규모 감면항목 폐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르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개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예정처와 정부 간의 세수효과 차이는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 추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소득공제 항목에 세액공제 전환의 경우 근로소득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연도에 발생한 세수효과가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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