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523호 법정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시연 측은 검찰 구형이 있은 후 최종변론 때 의사와 공모해 상습 투약을 했다는 것은 증거기록을 봤을 때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박시연 측은 "사전, 사후 정황 사실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모해서 범행했다면 왜 굳이 매번 치료행위를 했고 2주 간격을 지키겠냐"라며 공모가 아닌 치료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시연 측은 "범행이라는 것은 동기가 있다. 금전적 이득, 정신적 만족감이 범행 동기가 될 것이다. 만약 중독자라서 계속 투약하길 원했다면 병원 외 장소에서 투약했을 거다. 2주 간격을 지키면서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가지는 않았을 거다. 또 정당하게 다른 환자들과 같은 대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변호인의 최종변론 후 박시연은 "2007년 이후 사고로 다치면서 큰 수술을 했다.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전했다.
이어 박시연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부끄러운 적이나 피해를 끼치며 살아오지 않았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