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 징역 10월...중형 선고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3-10-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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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 등 프로포폴 투약 혐의 여배우들이 징역을 구형받았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523호 법정에서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이승연, 박시연이 검찰 조사 당시 자백을 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모두 부인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미인애는 수년간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그 약물이 프로포폴인 것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진료기록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모두 23차례에 걸쳐 하루에 서로 다른 2곳의 병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카복시 시술에 수면마취제로 프로포폴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점을 들어 이런 기록이 장미인애의 약물 의존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A 씨는 “장 씨가 하루에 두 번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시술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중독이 의심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병원에서 서로 다른 부위를 시술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사는 "병원 내부에서 시술을 빙자해 이뤄지는 것은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본 건에서 피고인들이 투약 전체 기간이나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월 및 실형과 추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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