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비록 시술을 빙자해 투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병원 내에서 진행된 시술은 투여자가 아닌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본 건에서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는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회, 111회,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