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자 송환…자진월북 확인 안되면 관련법 따라 처리(종합)

입력 2013-10-25 18:21 수정 2013-10-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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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북한이 억류중이던 우리국민 6명이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우리국민 6명이 이날 오후 4시50분쯤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인계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우리 국민은 각각 김모(44)·송모(27)·윤모(67)·이모(65)·정모(43)·황모씨(56) 등 6명으로 모두 남성이다.

이들은 판문점 군사분계선(DMZ)을 걸어서 넘어온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모처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심문팀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입북 경위와 북한내 행적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자진해서 월북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이 이들 6명을 3년여 만에 남측에 돌려보내기로 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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