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속살] 15개 건설사 관공서 입찰참가 제한에 한라가 수혜주?

입력 2013-10-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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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및 아파트 건설 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5개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았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한라(구 한라건설)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 건설사는 15개월간, 현대산업개발·경남기업·삼환기업 등 9개 업체는 4개월간 각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처분을 내렸다.

조달청이 처분을 내리자 업계에서는 상위 10대 건설사에서만 12조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35개의 중견업체를 감안하면 이들 업체의 매출 감소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GS건설·대우건설·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들 4개 건설사는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 마무리까지 2∼3년이 소요돼 그때까지 정상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곳의 건설사들이 전문가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반면 10~20위권 건설사 중 이번 무더기 담합 제재를 피한 한라,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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