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한 현 기초연금 정부안이 50대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50대는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기초연금안은 50대에게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사용주가 보험료의 50%를 내주도록 돼 있는데 퇴직을 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므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수 없지만 자영업자가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축소신고나 보험료 체납 혹은 미신고를 통해 국민연금에 탈퇴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려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50대는 자녀의 교육 등으로 인해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보면 45세 이후에 직장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50~54세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50~54세의 경우 소득 신고자 중 요금 체납자 30%와 납부예외자 55만4685명을 합하면 85만명, 즉 지역가입자의 55%가 사실상 국민연금을 탈퇴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 저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 바 없다면서 50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