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 의원이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쳤을 때 국정원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국정원 직원법’개정안을 이달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국정원 직원을 구속했을 때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기관의 특수성과 신분보장을 빌미로 국정원 직원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사 시 즉시 통보’ 조항은 최근 검찰이 트위터 댓글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중 3명을 체포한데 대해 국정원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근거로 제시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