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짝퉁’ 판매업자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입력 2013-10-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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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그룹의 패션 브랜드 MCM은 가짜 상품(짝퉁)을 제조한 판매업자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는 수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보관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2011년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았다.

짝퉁 제품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던 MCM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씨가 MCM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총 4억원을 배상하라는 더 무거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리며 MCM 손을 들어줬다. 안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 측은“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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