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혐의 신한은행 특별검사 착수

입력 2013-10-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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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한은행에 검사역을 긴급 파견해 불법계좌 조회 여부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만일 이번 조사에서 불법 조회가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 징계로 삼진아웃 룰에 걸려 영업정지 등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한은행은 2010년에도 재일교포 주주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가 제재를 받는 등 내부 통제에 문제를 드러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에서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이 정치인 고객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특별검사를 진행키로 했다”며“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되면 중징계를 내리고 핵심 책임자는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신한은행에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2010년 4월부터 박지원·박병석·박영선·정동영·정세균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거래내역 정보를 조회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무엇보다 이런 불법조회가 이뤄진 시기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갈등으로 신한사태가 터졌고,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 전 회장 비호 여부를 연일 문제삼던 때였다.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로 인한 신한은행의 삼진아웃 여부도 관심 상황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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