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원전비리 수사 직후에도 위조서류 3건 제출됐다

입력 2013-10-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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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세 차례 제출돼…이채익 의원 "수사 이전에 위조 방지 특단의 시스템 필요" 지적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진행된 직후에도 위조서류 3건이 추가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7월25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올해 검찰이 대대적인 원전비리 수사에 착수한 직후에도 위조된 품질증빙서류 3건이 추가로 한수원 측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서류는 지난 6월7일과 14일, 19일 세 차례 제출됐다. 당시는 5월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이 설치돼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다. 지난 6월7일 제출된 위조서류는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스트레이너(strainer) 부품 재료시험성적서로 계약업체는 B사로 나와 있다.

계약물품은 스트레이너 외 3종으로 계약금액은 3000만원대였다. 스트레이너는 집수조의 필터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또 6월14일과 19일 제출된 위조서류는 모두 재료시험성적서로 계약물품은 각각 가스켓(gasket) 외 17종, 2종이다. 가스켓은 관(管)의 플랜지 접합부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접합면에 끼워넣는 박판(薄板) 부품으로 이 부품들은 EQ(기기검증)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안전등급 부품은 아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첫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 6월까지 서류위조로 한수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서류는 총 256건이며 수사요청 대상자도 47명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익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인데도 위조된 품질증빙서류가 버젓이 제출된 점에 비춰 원전비리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감사 이전에 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특단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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