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 캡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8월 "취득세율을 인하할 것이다. 현행 9억 이하 1주택 2%, 9억 초과 다주택자 4%에서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안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며 취득세 감면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적용시점은 내년 1월1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당장 집을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지자체의 거센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