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허위 사실로 직원들에게 기업어음(CP)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정무위원회)은 17일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판매와 관련한 동양증권 내부 이메일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정진석 현 동양증권 사장과 경영진이 수시로 허위 또는 과장 사실로 직원들의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정 사장은 지난달 9일 동양증권 강남본부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허위 사실로 끝까지 직원들의 CP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정 사장은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동양레저 발전지분을 담보로 브릿지 파이낸싱이 가능하다”며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브릿지론 금융기관은 다 정해져 있다”며 “하지만 언론에 미리 나올까 공개할 수는 없지만 브릿지론의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의원 측은 확인 결과 동양 측이 발전지분을 담보로 유동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매기업인 오리온에서 신용보강을 거절해 실제 유동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관계에서도 “동양시멘트와 동양을 1조 담보로 9000억원 대출까지 갔으나 현재 3500억원”이라며 “동양그룹이 산업은행에 다시 5000억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 측은 “동양계열의 담보가액이 4000억원을 넘은 적이 없으며 현재 채권잔액은 3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동양시멘트와 동양 1조 담보는 허위 사실이며 따라서 5000억원이 추가 대출 가능하다는 발언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룹 상황은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정 사장은 장밋빛 상황만 전하면서 끝까지 CP 판매를 독려해 직원들과 CP를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산에 중과실이 있는 경영진은 15년간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없게 하는 영국처럼 경영진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