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공정위 조사 착수하면 곧바로 ‘자진신고’… 리니언시 악용 늘어

입력 2013-10-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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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업이 담합행위로 이익을 챙긴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감면받는 방식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리니언시 적용사건 현황’에 따르면 리니언시가 적용된 12건 가운데 10건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가 이뤄졌다. 이들 기업에 공정위가 감면한 과징금은 실제 부과액의 51.5%에 해당하는 1408억원에 달했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자신들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1순위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100%, 2순위 기업은 50% 면제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리니언시가 자진 신고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이지만 담합업체들이 공정위의 직권조사 개시 후에 자진신고를 하고, 면죄부와 함께 과징금까지 감면받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3개 비료제조·판매사가 화학비료 입찰에 담합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지난 2010년 6월8일 동부가 오전 12시48분에 자진신고를 접수해 과징금 170억원을 면제받았고, 이어 남해화학이 3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 3시30분에 신고해 251억원을 감면 받았다.

3개 지관원지 제조·판매 사업자가 판매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건 역시 천일제지가 오전 11시5분에 1순위로 자진 신소래 과징금 41억원 전액을 면제 받고, 영풍제지는 오후 4시15분에 2순위로 신고해 50%를 감면받아 20억원만 부과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과징금 면제를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직권 조사 이후에 자진 신고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1997년 제도가 옳은 것이 아니냐”며 “선두기업은 담합해서 이익을 챙기고, 리니언시에 짝찟기 담합을 해서 또 이익을 챙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직권조사를 하면 자기들(해당 업체)이 적발될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8월에 리니언시 개선 대책을 마련한 만큼 향후 대책의 시행 경과를 봐서 (대안을 마련)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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