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를 뛰게 하라]“파생상품 거래세 논의 중단해야”

입력 2013-10-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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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끝 전문가 인터뷰 /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파생상품 시장을 건전화하거나 그 규모를 컨트롤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아닙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1일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향후 우리나라 증권업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역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투기거래를 막겠다며 코스피200옵션 계약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정부는 최근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사고 팔 때 세율을 물리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원장은 파생상품 시장이 정부의 역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장의 불만에 대해 “파생상품 자체의 존재 이유 그리고 효용성에 대해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파생상품 거래세는 도입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부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세수가 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가 늘어나게 될 텐데 실제로 실물시장에서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비용에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세금을 물릴 모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파생상품 시장은 실물 시장하고 항상 연계돼 있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거래가 급감하게 되면 덩달아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되고, 따라서 주식거래세 감소분까지 고려하면 그로 인해 세수가 는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들은 기업대출이 가능하게 됐지만 NCR 규제 때문에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NCR은 과거부터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측정할 때 사용돼왔다”며 “금융감독원이 150%를 하한선으로 정해두고 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조 부원장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인수·합병(M&A)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들은 대동소이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브로커리지 50%, IB 4% 등 다 고만고만한 모습을 가진 증권사 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합병 유인이 별로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간의 인수합병에 정부가 나설 수도 없겠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상으로 비용(cost) 낮출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M&A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낮춘다는 식의 구조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인수합병 추진의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조 부원장은 수익성 악화로 허덕이고 있는 중권사들이 신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기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금융은 벤처캐피탈 일부를 빼놓으면 거의 다 은행”이라며 “IB부문에서 중소기업 대상 IB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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