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방심위·방통위, 채널 A 방송법 100조 위반의한 과징금 부과 묵인”

입력 2013-10-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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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100조에 의거, 채널A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종편 및 보도 PP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널 A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의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6월 13일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채널A는 7월 11일 박종진의 쾌도난마 5월 24일, 5월 30일 방송에 대해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이어 7월 24일 박종진의 쾌도난마 3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조항에 해당이 되어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이상민의원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행정처분의 최종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두 기관 모두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회의 의제로 채택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거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카사노바, 히틀러에 비유하는 등 상식 이하의 왜곡·선정보도를 하고 4차례에 걸쳐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종편 편들기”라면서 “종편의 명백한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방통위나, 방심위가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면 앞으로 종편의 왜곡보도, 선정적 보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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